드넓은 여자만 갯벌습지구역.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라남도 여자만 갯벌 약 38.8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여수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옷(ㅅ)자' 모양의 여수반도 동쪽은 광양만권 제철·철강 공장과 정유·석유화학 산단이 몰려 입지해 있고, 남쪽은 청정해역 가막만이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은 여자만과 내해 순천만으로 구성돼 있다.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지이고 새꼬막 주산지이다.
이로써 여수부터 순천, 벌교, 보성, 고흥에서 여자만 갯벌까지 하나로 연결된 보호구역으로 광역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청 해양정책과 관계자는 “여자만은 새꼬막 산지이자 아름다운 해안과 노을로 생태·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