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8월 1일부터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가맹점)의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마트, 주유소, 종합병원 등 211개 업소에서는 여수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 제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명단은 여수시청 누리집(www.yeosu.go.kr)과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사업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이번 방침과 별개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