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울산시는 30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의료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이 참여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도록 상호 협력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진료비의 7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하게 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의료기관 자체 부담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에 뜻을 함께해준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