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평시에도 적정량의 핵심자원을 비축하게 된다.
또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위기 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2월 제정돼 내년 2월 7일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에서 지원 역할을 한다. 정부는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에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토록 요청하고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으로는 석유공사(석유·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석탄공사(석탄), 한수원(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이 지정된다. 다만,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핵심자원 공급망 위기 발생 때는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 또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로 발령한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운영, 단계별 발령 기준은 고시로 규정한다.
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이로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운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