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에이피알, 한국제지 등 41개사의 주식 13억554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2개사의 1억3309만주가, 코스닥에서는 39개사의 11억7245만주가 각각 해제된다.
기업별로 보면 국일제지(10억705만주), 한국제지(1억3261만주), 수성웹툰(3023만주) 순으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가 많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기준 상위 3개 사는 국일제지(89.32%), 한국제지(69.73%), 에스피소프트(67.9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