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미국 바이오 회사와 암치료제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을 한 뒤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H필룩스 박모(55) 전 부회장과 안모(54) 전 부회장, 안모(47) 전 대표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은 기소중지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9월 신약개발사인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KH필룩스 주가를 상승시켜 약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 KH필룩스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7150원으로 치솟았다.이들은 2016년 KH필룩스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무자본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조명 사업을 영위하던 KH필룩스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각각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현재 상장폐지 심의 중이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약 1년 5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 국내에 있던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대표를 이달 8일 구속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안 전 부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6월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한편 2022년 7월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