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구영배 자택 등 동시다발 압색…검찰 수사 본격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과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가 입주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가 결국 수천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비화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적용해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오전부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서초구 구영배 대표의 주거지와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과 위메프 본사, 큐텐 사무실, 경영진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 법리 등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적인 흐름이 발견됐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같은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고, 7명 검사가 동원돼 수사 중이다. 같은날 법무부는 구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구 대표를 포함한 큐텐그룹과 계열사 경영진이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계속해서 중개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정부가 파악한 지난달 25일 기준 두 회사의 미지급 판매대금은 2134억원에 달한다. 6월과 7월 판매대금도 지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티몬·위메프는 최근 2~3개월 동안 여행·숙박 상품은 물론 현금성 상품인 상품권을 평시할인율 대비 최대 3배 가까이 할인하고, 할인 금액 전부를 플랫폼이 부담하는 등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쳤다. 자금 경색이 예상되자 할인을 통해 단기간 ‘현금 끌어모으기’ 전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데이터 분석기업 IGA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전인 지난달 7일 양사의 카드 결제액은 897억원에 달한다. 하루 50억원 수준이었던 결제액이 한달만에 껑충 뛴 것이다.

큐텐그룹 확장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입점업체에 돌려줘야할 정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구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인수했고 이듬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도 사들였다. 11번가 인수도 시도했지만 지난해말 결국 결렬됐고, 올해 2월에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Wish)를 인수했다.

구 대표는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원)에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가 보유한 판매대금 일부를 인수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구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자금 400억원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400억은 바로 갚았고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회사의 계열사 인수를 위해 다른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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