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도검 관련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도검 관련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8월 한 달 동안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는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해 도검관리 허술함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그는 소지 허가 승인을 받을 당시 소지 목적을 ‘장식용’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백 씨는 평소 자주 일본도를 차고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도검 관련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경 경기 광주시에서는 70대 남성이 101㎝ 길이의 장검으로 이웃을 살해했다. 2021년 9월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5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길이 100㎝ 장검으로 죽였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도검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도검 관련 범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경찰은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여부를 판단 후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케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검 신규 소지 허가 건수는 2020년 1854건에서 지난해 2118건으로 14.2% 증가했다. 올 1∼6월 12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