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유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김 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했는데, 당초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문의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브랜드·해외서비스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받았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 가 부과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과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카드사는 약관, 가입 신청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발급시 자동납부의 승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편이 좋다.

카드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대체 카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에서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이용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며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을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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