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집값 잡아라…정부, ‘정비사업 획기적 단축방안’ 마련한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집값 띄우기’ 등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논의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 발표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LH의 올해 사업승인 및 주택 착공 목표는 각각 10만5000호, 5만호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모 아파트 보유자가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검찰 송치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집값 띄우기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주요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언급했다.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사실상 자기자금 ‘0원’으로 주택을 사들인 사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28%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오름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16% 상승, 지난해 9월 셋째 주(0.17%) 이후 45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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