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홈 인증마크.[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3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의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 거리에 있고,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또 작은도서관 등 육아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런 아파트를 인증하고 이들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해 지정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공급해 주택문제와 돌봄 부담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인증은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위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건축계획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육아시설은 단지 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운영관리는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 여부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로 나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이 확정된다.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단지당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추후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제가 양육 친화적 주거 모델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