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옹진군이 8월부터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양육비는 옹진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부터 4세 아동 중에서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급액은 월 20만원이다.
군은 2022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의 재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에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지난 3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월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자녀 양육비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