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근마켓 제재 착수…‘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및 민원 대응을 위함이다.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을 요구할 뿐 성명과 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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