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티몬에서 산 머지포인트 환불해달라” 요청까지…PG사 ‘몸살’[머니뭐니]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후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업계(PG사)가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에 준하는 요청들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G사는 소비자가 값을 지불했으나 배송 받지 못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환불 절차를 밟고 있지만, 수년 전 물품까지 신청이 들어오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에 대한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카드사와 PG사는 “2년 전 티몬에서 구매한 머지포인트를 환불해달라”는 접수까지 들어오고 있어 따로 집계중이다. 지난 2021년 8월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사태’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2년 전 구매한 것까지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로 정리해보고 있는데, 이같은 요청까지 환불처리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앞서 2020년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액면가보다 더 많이 충전해주던 머지플러스가 가맹점과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대규모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익이 751억원, 제휴사의 손해는 253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용자 300명이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머지플러스 등이 이용자들에게 총 2억2454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승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이 판매자인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환불 요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드사와 PG사는 이외에도 티몬·위메프로 구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요청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이에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주체는 여행사와 상품권발행업체여야 한다는 주장 하에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PG업계는 여행사와 상품권 발행 업체가 환불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도 전달한 상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여행을 가기로 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이커머스 업체로부터 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일방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행사가 져야지 PG업체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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