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지자체 계약 집행요령’을 4일 안내했다.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는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이재민 구호 물품 구입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운영 요령도 안내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