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철폐에 전국에서 응시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올해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임용시험에서 16개 광역시·도(서울시 제외) 중 최초로 거주지 제한을 폐지, 응시원서 접수결과 133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1.7배 높은 102.4대 1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한 수치다. 이 가운데 역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직렬별로는 6명을 뽑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129명(역외 응시자 305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행정직 7급 경쟁률은 111.5대 1이었다.

이어 4명을 선발하는 보건(공중보건)연구사에는 118명(역외 응시자 44명)이 지원해 29.5대 1(작년 경쟁률 31.3대 1), 3명을 뽑는 환경연구사에는 84명(역외 응시자 30명)이 지원해 28대 1(작년 경쟁률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 시행된다.

시험장소 등 상세 사항은 오는 10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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