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에 흉기 휘두른 범인두고 현장떠났다…그 경찰관, 해임판결 불복해 ‘상고’, 이유 뭐길래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CCTV에 포착된 경찰관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전 경위(50)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A 전 경위의 구체적 상고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A 전 경위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는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은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측은 ‘채증법칙 위반’을 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전 경위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B 전 순경(26·여)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51·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C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이 사건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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