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위법…중단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민원실에 2만2080명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은 명예 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한다”며 “비위 행위로 수사 기관에서 수사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 안 된다고 군인사법은 못 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 전역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5∼6월, 12∼1월 중 매년 2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은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방부 민원실에 임 전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2만2080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방부 민원실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뒤에는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본인이 자진해서 명예전역한다는 것은 창군 이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 등 센터 측은 당초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저지당하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측은 국방부가 군사 시설로 지정돼 있다며 민원실 출입구를 펜스로 막았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은 2시간 가까이 지연된 끝에 국방부 건너편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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