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서재근·김현일·한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5일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호소해 왔다”라면서 “그럼에도 야당안 21대 국회의 개정안 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여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라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 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든다”며 “또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 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협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무역업계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행된 노조법 개정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뜻으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9명 가운데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