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날을 세웠다.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라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경제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해 현행법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입법이 실제로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기존에 이 법안에 있던 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법은 정치 파업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