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5일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800여명이었던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만1435명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불법 다단계업자들은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에게 코인이나 캐시 등 가상자산을 지급한다고 현혹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를 통해 총 13건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은 검찰에 넘기고 4건은 수사 중이다.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마케팅,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과 관련한 플랫폼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체 정보활동과 제보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사업설명회 자료 및 판매원 조직도, 후원수당 지급 기준)를 첨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 행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