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설치된 식당의 음식 메뉴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외식업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5일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이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성을 제고했다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이 외식 물가 상승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부재료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임대료 상승이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외식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으로 이번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으로 인해 추가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외식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식업계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하여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휴·폐업 속출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 감소로 소비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현시점에 매출 증대를 노리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외식업주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