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47% 가량 급증,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올해에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11%가량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추가로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고소고발 된 접수 건은 모두 202건이다. 지난해 138건에 비해 64건(46.4%) 급증한 수치다.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고소고발 건은 2018년 69건, 2019년 91건, 2020년 129건, 2021년 159건, 2022년 138건 등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200건을 넘긴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전산 시스템 상 일반 임금체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신고 시 지방 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신고로 접수된 경우에도 대부분 주휴수당 미지급이 포함된 탓에 주휴수당 미지급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이처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지난해 자영업자 경영난이 예년보다 더 가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웃도는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라는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들도 늘고 있다. 예컨대 편의점을 경영한다면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해 한 명은 하루 5시간 주 2일 근무로 총 10시간을, 또 다른 한 명은 하루 4시간 주 3일 총 12시간 일하도록 시키는 식이다.
실제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주는 “주휴수당을 주면 주 5일 근무해도 주 6일 인건비가 든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고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