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남발, 결국 직무 정지 노리는 것”

6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뉴시스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직무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차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결국 직무 집행정지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중지된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 이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공직자의 파면이 아니라 탄핵소추의 효과로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와 법관에 대해 심리적으로 압박, 겁박하고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지연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탄핵에 대한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또한 현재 검사 탄핵 정국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 다수당이 주도하는 탄핵러시는 비정상적인 의회활동에 속한다. 파면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소추권의 행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권한정지를 악용해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현재 검사 탄핵 정국이 직무·권한 정지를 통한 수사·재판 방해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탄핵이 정치적 무기로 작동되면 사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이 지장을 받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권한 정지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권한정지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낙후된 제도다. 자동적인 권한정지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권한정지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그 권한을 정지하지 않는 입법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은 검사 탄핵이 곧 법치주의 위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검사에 대한 징계 규정 미비함과 검찰 내부 자정의 소홀함이 탄핵 남용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초래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정당하다고 지지하는건 아니다”라면서도 “제식구 감싸가기 반복되니 성벽을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외부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조계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을 예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별도 징계가 없었다. 이러한 조치가 일반적인지, 예외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탄핵소추 발의라는 정치권 결단으로 이어진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 설계보다는 자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의 관여에 의해 내부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법치주의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