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법에 의한 감경, 법원의 자유재량”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자유재량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장기 3년∼단기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22년 당시 17세였던 이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48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또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주차된 차·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 2대를 사기도 했다.

1심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했고, 횟수와 내용·피해자 수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이 “원심에 소년법상 감경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 감경을 하지 안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감경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감경하지 않은 원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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