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개시 결정 이전 ARS프로그램을 개시하며 채권자와 협의에 나선 가운데, 로펌이 플랫폼 입점업체(셀러) 의견 반영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ARS프로그램 진행 및 향후 회생 절차 등에서 채권자 입장을 전달하고,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는 2일까지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심과 법무법인 린은 6일 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심준섭 변호사와 린의 최효종·최현윤 변호사가 담당한다.
양사는 ARS 절차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ARS 절차 초기 단계에서 이달 13일 예정된 ‘회생절차 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셀러들을 모집하고 있다. 향후 채권자협의회 구성 단계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 셀러들을 모은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사는 ARS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채권자들을 대리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협의회 참여 단계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향후 대응 단계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동 대응 외에도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심은 그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법무법인 린의 도산팀장인 최효종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메쉬코리아 등 최근의 주요 기업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ARS 절차를 포함한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심준섭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티몬·위메프 ARS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종 변호사는 “양 로펌의 전문성을 결합해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의 여러 기업회생절차 사례에 비추어보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