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6232건 ‘5년새 최다’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린 대출자들의 피해가 급증했다.

6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같은 기간(3200건) 대비 2배 수준으로,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신고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1060건) ▷고금리(922건) ▷불법광고(776건) ▷불법수수료(348건) ▷유사수신(298건) 순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 올해 1060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2022년 7월 출범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1∼5월 1만5413건에 달했으나 2022년 동기 1만3197건, 작년 동기 8625건, 올해 7225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피해 액수는 2020년 1404억원에서 2022년 553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 662억원, 올해 107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서범수 의원은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수천%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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