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열량·고단백이라더니…“일부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일부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저열량·저나트륨 등을 강조하는 33개 중 12개 제품은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영양 강조 성분별로는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100g)을 최소 3.5배(140㎉)에서 최대 5.9배(237㎉) 초과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소비자원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저열량·저나트륨 등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다.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강조하는 부당광고도 게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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