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의 실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다.
최근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 정보를 유출해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정보사령관과 휴민트(인적 정보) 부대 지휘관이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A 정보사령관(소장)은 정보사 소속 B 여단장(준장)에 대해 상관을 모욕했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B 여단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조사본부에 A 사령관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정보사 장군 간 볼썽사나운 고소전은 서울 충정로에 자리한 보안사무실(안가) 사용 문제가 발단이 됐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5월과 6월 두 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5월 A 사령관이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지낸 예비역 중장이 속한 민간연구소가 안가를 회의 장소로 사용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B 여단장은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상 없어요. 이전에도 경험해 보았는데 무혐의로 끝났어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 사령관은 상관 모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B 여단장 측 변호인은 과거 유사 사례 때 기소까지 됐지만 정보사 특성상 비문이 많은데 이에 접근할 수 없는 군검찰 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이뤄졌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며 상관 모욕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6월에는 B 여단장이 다시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A 사령관이 2m가량 떨어져 앉아 있던 B 여단장 방향으로 결재판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B 여단장은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깐 간섭하는 것이다. 독단적인 결정이다. 다른 방법으로 승인을 받겠다”며 반발했다.
B 여단장 측 변호인은 문제의 안가 사용은 2월부터 5개 비문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던 ‘공작’의 일환이며, ‘다른 방법으로 승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뒤 추진 중이라는 취지라면서 판례상 서류 등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지면 맞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여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등은 받았을 수 있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체 보고받은 바 없다”며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이전에 보고받거나 인지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