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본격화…최태원측 상고이유서 제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회장측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2심 판결에 반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후 약 40여일만이다. 최 회장측의 상고이유서는 약 50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이유서에는 통상 원심(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담긴다. 대법원은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 판단이나 적용 법리에 대해 상고인측의 의견을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할지,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받게 할지(파기환송)를 결정한다.

최 회장측은 2심 판결이 전반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서 재산 분할액수가 665억에서 1조 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심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한데는 크게 2가지가 영향을 미쳤다. 첫번째는 1994년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할 당시 지불한 2억8000여만원의 자금 출처다. 이때 인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은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원천이 됐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증여 재산은 최 회장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번째는 SK그룹의 성장에 대한 노 관장측의 기여도다. 2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전 선대회장측으로 흘러갔고, SK그룹 성장에도 노 전 대통령이 유·무형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측은 이에 반박해 SK그룹 성장과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은 별도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심 재판에서 노 관장측이 300억의 증거로 제시한 김옥숙 여사의 약속어음을 재산 분할 근거로 삼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심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하고, 판결 이후 경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측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항고한 상태다.

양측은 상고심을 앞두고 대리인단도 정비했다. 최 회장은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새로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민철기(50·29기), 김성우(55·31기), 이승호(49·31기) 변호사도 새롭게 합류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유력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 또한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인물이다. 홍 변호사와 율촌은 지난 5일 각각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측은 최재형 전 국회의원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켰다. 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21년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중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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