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음주 오토바이 뺑소니…피해자 아내까지 매달고 260m 질주

[MBC 뉴스데스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5시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B씨의 아내 C씨가 쫓아가 붙잡으려고 하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m를 달아나기도 했다.

이날 MBC가 공개한 당시 사고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