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부동산 재산을 남긴 것을 두고 세 명의 딸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부장 서태환)는 망인의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 B씨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04년 부친이 사망한 뒤 20억원 규모의 의정부시 땅과 건물을 상속 받았다. A씨 등은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보고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이후 10년간 A씨 등은 B씨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 측은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자매 C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소송이 인용 확정된 점을 참작하고, C씨가 이번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11월 토지 상속을 알게 됐고 2012년 1월 설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각자 몫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1년 11월 10일 무렵 증여를 알게 됐고 그때로부터 1년 내이자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피고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가 A씨 등에게 B씨 명의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가액반환으로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1월 23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금전채권의 행사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2년 1월 23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망인의 사망 이후 첫 추석인 2004년 9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