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일 뿐” 동네서 일본도 휘두른 30대男…차량 뒤져보니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모(37) 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가에서 일본도를 허공에 휘둘러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소지 허가도 받지 않는 채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을 갖고 있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주민이 A 씨가 도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나, CCTV 추적 결과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피시방에서 검거됐다.

A 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서는 그가 휘둘렀던 일본도를 포함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검은 날이 서 있지는 않지만, 끝이 뾰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다.

또 A 씨의 차량은 앞 번호판이 영치(당국이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었다.

A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백모(37) 씨가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같은 단지 거주 40대 주민을 살해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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