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판매사에 1.2조 유동성 공급

최상목(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5600억원+α’ 규모의 판매사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만기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2783억원으로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된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선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여행사 등 지원을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수산분야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e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키로 했다.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PG사의 등록요건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업무 정지·등록 취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도 이번주 완료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정산 금액의 80%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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