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호대상아동’ 2054명 발생…유기아동은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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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한해 동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000여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이었다.

2796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가 742명이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2023년 2054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보호조치된 아동의 52.9%는 남성이었으며 103명은 장애인이었다. 801명은 양육시설이나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했고, 945명은 입양되거나 가정위탁됐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785명, 부모 사망 270명, 미혼부모·혼외자 259명, 부모 이혼 등이 232명, 부모 빈곤·실직이 16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47명 등이었고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된 경우도 88명이나 됐다.

유기된 아동의 수는 2020년 169명에서 2021년 117명, 2022년 73명으로 줄었다가 작년 다시 증가했다.

유기아동이 발생한 지역은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79명(서울 73명, 경기 6명)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전체 보호조치된 아동 중 이들 두 지역에서 발생된 사례가 30.8%(633명)인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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