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대전 본원.[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수도권 주요대 소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 A씨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대학원생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 당시 카이스트 학생이 아니었다는 입장문이 나왔다.
카이스트는 6일 1차 입장문을 통해 주요 피의자가 조직한 동아리가 교내 동아리가 아님을 알리고 후속 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카이스트는 연합동아리 회장이었던 A씨가 2021년경 해당 동아리를 결성하기 전인 2020년 카이스트에서 제적돼 사건 범행 시에는 카이스트 학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연세대 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은 5일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을 적발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인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합동아리에서 LSD 등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동아리 회장인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