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피해자 이번주 환불…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번주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먼저 e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자 대금을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더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판매대금도 제3의 기관 또는 계좌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주 소비자 일반상품 환불…판매사에 1.2조 유동성 공급=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 상품 구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결제 대행사(PG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상품권은 발행사와 사용처의 협조를 통해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5360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소비자 뿐 아니라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번 지원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방식은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변경돼 보다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기도 연장된다. 이번 사태로 정산이 지연된 기간 매출이 발생한 기업들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메프와 티몬의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연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산기한 축소·판매대금 별도 관리한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재 e커머스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 걸린다. 이에 정부는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선 법령상 정산기한은 더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커머스업체와 PG사의 판매대금은 제3의 기관 또는 계좌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도입할 방침이다.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다. 일종의 ‘에스크로’ 방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e커머스 기업 및 우수 e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계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금은 PG업에 대한 진입 기준이 낮아 159개의 PG사가 등록돼 있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시 실효적 감독수단도 미비하다. 등록 대상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시 경영개선협약 체결만 가능하며, 협약 미이행시 제재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PG사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지금은 모바일 상품권 등 각종 페이나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다. 이에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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