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민원인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8월부터 운영한다.
8일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는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담당업무는 취득세, 토지이용, 생계급여, 사설 묘지, 장애인복지, 공장설립 인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이다.
민원후견인은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 전체 처리과정을 돕고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은 ▷법정 처리기일이 7일 이상이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업무 우선 지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민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민원 등이다.
군은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 접수 시 노인장애인이나 복합민원의 경우 후견인 희망 여부를 물어 이를 원하면 관련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서태원 군수는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후견인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