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작년 2월부터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조치 대상자에 대해 법인명 등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음을 언급,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체적인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 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을 제시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영국 제도와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제도 등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