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맞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는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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