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신용점수 919점(옛 2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대환대상 채무도 사업자대출 외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처럼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과 채무범위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이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환대출 대상은 기존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대환대상 채무도 확대돼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증빙이 가능한 금액이 대상이다.
채무실행 시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됐다. 기존 대로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다.
대환대출 희망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성효 소상공인공단 이사장은 “개편된 대환대출을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 공단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