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한다. 연 4.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또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나,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