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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그간 주주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며 “주주의 권익보호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즉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운용사 CEO들에게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이행 ▷시장질서 확립 ▷건전성장 도모 등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감독당국 역시 자격 미달의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공모펀드 시장이 ETF(상장지수펀드)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쟁 과열로 인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용사 CEO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경우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해서는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몇몇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와 관련,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며 펀드시장의 장기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