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8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IP) 서비스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시행(2024. 8. 7.)에 따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키 위해 마련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재산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요 및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앞으로의 보급 계획도 소개한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산업재산정보 DB에 대한 수요, 산업재산정보 관련 인력 양성 방안,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및 민간 산업재산정보 서비스의 개발·상용화와 관련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IP서비스 기업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다수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