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에서 발화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임의적으로 꺼버렸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소방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설비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한 합동화재 안전조사(포렌식) 실시 결과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오전 6시 9분 화재가 감지된 직후 소화용수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이 눌렸고, 5분 뒤인 6시 14분 해제됐다.
정지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는 밸브가 안 열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 관리자에 의해 밸브가 다시 열렸을 땐 열기로 전기 배선이 불에 탄 뒤였다.
화재수신기에 불이 탐지되면 건물 관리자 등에게 경보가 울린 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데 이를 직원이 임의로 끈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많아 스프링클러를 끄고 화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 경우도 이런 이유로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소방 당국은 당시 근무자를 소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 56조 1항에는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변호사는 YTN 뉴스PLUS에서 “고의 여부를 더나 소방 당국에서는 경위를 확인한 후 만약에라도 해당법 위반으로 처벌 소지가 있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오작동이었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연동 정지를 했다는 것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이번처럼 큰 화재라고 한다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도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차량 140여대가 불타고, 입주민 2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또 건물 전기·수도 배관이 녹아 일부 가구에서 약 1주일간 단전·단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