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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살 어린아이를 수개월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4개월간 총 60차례에 걸쳐 30개월 남짓한 C 군에게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거칠게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학대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길어 C 군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