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슈가 ’0.227% 만취’ 상태였다…’5년 이하 징역’ 가능

[BTS 슈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형이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7%로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알코올농도는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것이다.

이는 양형이 가중되는 수준의 음주량이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슈가 음주운전 모습[JTBC 캡처]

슈가는 6일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후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슈가가 탔던 전동 스쿠터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이 고정된 모델로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에 해당한다. 둘 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제재되는데, 스쿠터는 형량이 훨씬 높다.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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