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산업 종사 외국인에게 특정 활동(E-7)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300명의 송전선로 건설산업 종사 외국인에게 E-7 비자 제공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업계는 외국인력 도입 외에도 전기공사업체의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