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강다니엘 괴롭힌 유튜버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공익목적”

장원영-강다니엘. [연합·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아이돌그룹 멤버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가발과 검은 옷, 검은 안경, 마스크 등으로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채널 운영 이전 직업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5~6년간 회사원으로 일했다”고 답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강다니엘이 전 빅뱅 멤버 승리의 초대로 한 술집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본건 영상을 제작할 때 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하고 의견 개진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A씨측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승리는 버닝썬으로 많은 문제가 됐다.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에게 대해 공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했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분에게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A씨는 2021년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아이돌 그룹 멤버 장원영씨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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