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월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회생절차 협의회를 앞두고 채권자 설득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각각 자구안을 제출했다. 양사는 지난달 29일 회생을 신청했다. 수천억원대 정산금을 갚을 길이 없자, 당장의 채무 상환을 미루고 회생 절차를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2일 양사 대표는 서울회생법원을 찾아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개시 여부를 1~3개월 가량 미룰 수 있는 ARS프로그램(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오는 13일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양사가 ARS프로그램을 통해 채권단협의회에 원활하게 협의할 경우,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가 제출한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부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수혈이 필수적이다. 양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위메프를 합병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사는 이와 별도로 투자 유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 티몬·위메프 관계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채권자 협의회 대표로는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가 선정됐다.